"제주지역 면세점 신규특허 부실 심의 의혹"

"제주지역 면세점 신규특허 부실 심의 의혹"
우원식 의원 기재부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의혹 제기
2015~2019 자료 근거 3년 평균 매출 47.9% 증가 분석
"제주·서울 신규 특허 반대 의견 불구 기재부 특허 강행
  • 입력 : 2020. 10.25(일) 15:26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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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획재정부가 제주지역에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심의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우원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결정에 관해, 당시 정황을 살펴본 결과 매우 부실한 검증과 심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끊기면서 면세점 매출이 급감했다. 이로 인해 일부 대기업 시내면세점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잠정 휴업에 돌입했다가 최근 들어 일부 매장만 운영을 재개하는 등 여전히 매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7월 기재부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배포한 자료에는 2015~2019년 면세점 매출액과 외국인 관광객 현황을 제시하며, 최근 3년간 제주지역 면세점 매출이 47.9% 증가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우 의원은 "기재부는 지역 의견과 그간 시장 성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제주지역 면세점 신규 특허를 결정했다고 했지만, 제주 소상공인·자영업 현황을 제대로 검토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도는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회 등 다수 도민이 반대하는 점을 고려해 신규 특허 미부여 의견까지 냈으나 기재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면세점 심사의 투명성·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면세점 제도개선 TF 권고안'에는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의 의견을 제안받아 신규 특허 발급 여부 등에 대해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우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신규 특허를 부여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서울과 제주에는 신규 특허를 주고, 아무 의견을 내지 않은 경기와 부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환경 악화,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특허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크게 우려하고 있음에도 국가정책 상 신뢰도가 흔들린다며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제주도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기재부는 즉각 제주 면세점 특허 허가를 취소하고 면세점 특허 수 선정에 관한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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