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장 "현재로선 자치경찰 일원화 바람직"

제주경찰청장 "현재로선 자치경찰 일원화 바람직"
김원준 청장, 국감서 이원화 모델 시기상조 견해 밝혀
민주당 발의 개정안 통과시 제주자치경찰 국가경찰에 흡수
  • 입력 : 2020. 10.23(금) 12:24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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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준 제주지방경찰청장이 현재 단계로선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조직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3일 말했다. 자치경찰제도 일원화를 반대하는 제주도·도의회와는 다른 입장이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제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청장은 현재 제주에서 유일하게 시행중인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어떻게 생각하는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어느 제도가 맞다, 안 맞다고 말할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 조직을 나눈) 이원화 모델이 낫겠지만 현재로선 일원화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임용환 충북청장, 김규현 강원청장, 윤동춘 경북청장도 김 청장과 같은 의견을 내 국가경찰 내부에서는 제주도의 생각과 달리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가 시기 상조라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 일원화 모델은 지난 8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가리키는 것이다. 개정안은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조직을 흡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청으로 출범한 제주자치경찰단은 그 지위를 잃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당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자치경찰과 국가 경찰 조직과 사무를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을 추진해오다 예산·인력 문제로 일원화로 방향을 틀었다.

개정안이 발표되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8월10일 입장문을 내 "자치경찰제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자치분권에 대한 결정에 의해 진행된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결정체"라며 "자치분권의 핵심과제인 제주자치경찰이 존치되도록 개정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조항을 둬야 한다"고 밝혔었다.

이후 제주와 도의회는 제주자치경찰 존속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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