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도 못하면서 기간제 채용권한 달라니"

"전문직도 못하면서 기간제 채용권한 달라니"
22일 제주도교육청 대상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위원 모두 내부위원… "교육공무원법 위반"
짧게는 6개월·길게 3년 이상 응시자와 직장동료
  • 입력 : 2020. 10.22(목) 15:5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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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궐석)는 22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지난 14일, 16일에 이어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국정감사에서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채용 권한'을 요청한 제주도교육청이 정작 교육전문직 선발은 엉터리로 진행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궐석)는 22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지난 14일, 16일에 이어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장영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은 "지난해 교육전문직 선발시험의 경우 평가위원 모두 교육청 내부위원으로 됐고, 응시자 19명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6개월 함께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평가위원의 경우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교육공무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님에도 지난해까지 교육전문직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했다"며 "또 작년에는 주의·경고를 받은 교원이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놓고, 올해는 또 응시할 수 없게 했다. 한 마디로 교육공무직 선발이 오락가락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2차 전형을 민간에 위탁하고, 영향평가도 한국능률협회 등 외부기관이 하고 있다"며 "외부위원도 비리를 막기 위해 인력풀을 구성해 추첨으로 뽑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제주도교육청에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주용 제주도 부교육감은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적용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시백 의원(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역 비용이 학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는 14만원, 중학교는 18만원, 고등학교 26만원"이라며 "비용이 낮으면 약품이나 인력 투입 등 방역의 질이 떨어진다. 방역비가 가장 낮은 초등학교는 학생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 말에 박 부교육감은 강 의원에게 "학교 명단을 주면 실제 비용에 따른 방역의 질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겠다"고 답했고, 강 의원은 "차이가 없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한편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교원 정원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육감에게 정원 외 기간제 채용 권한이라도 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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