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일장 살해범 "우발적 살인" 주장

제주 오일장 살해범 "우발적 살인" 주장
22일 첫 공판 진행 "위협만 하려고 해" 진술
피해자 유족 국민청원서 "계획 살인 분명"
  • 입력 : 2020. 10.22(목) 15:3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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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일을 마친 후 귀가하던 여성을 강도 살해한 20대가 법정에서 계획적으로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2일 강도살인과 체은닉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6시 50분쯤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B(39·여)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1만원과 휴대전화, 체크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범행 전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이버 머니를 선물하느라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 측 변호사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의 위협을 받다 밭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끝까지 쫓아가 살해한 이유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처음부터 피해자를 죽일 목적은 없었고, 위협만 하려고 했다"며 계획 살인 가능성을 부인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범행 6시간 후 다시 사건 현장을 찾아 시신을 숨기려다 실패한 이유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가 울렸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이후 A씨는 휴대전화를 들고 다시 달아났으며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체크카드로 편의점 2곳에서 음식 등을 구입했다.

재판부는 11월 16일 2차 공판을 열고 유족들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들은 지난 9월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A씨를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청원 글에서 "피의자는 1t 탑차를 소유하고 택배 일도 했다는데 일이 조금 없다고 교통비까지 아껴가며 걸어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끔찍한 일을 벌였다"면서 "갖고 있던 흉기로 살인한 것으로 미뤄 계획 살인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내 딸이 아니었어도 누군가 그곳을 지나갔다면 범죄 피해자가 됐을 것"이라며 "또다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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