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성범죄서 가족 제출 합의서 엄격히 판단해야"

"친족간 성범죄서 가족 제출 합의서 엄격히 판단해야"
재판부, 친손녀 강제추행 80대 징역 6년 법정구속
  • 입력 : 2020. 10.22(목) 12:1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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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가족이 제출한 합의서를 재판부가 검증할 수 없다면 가해자의 형량을 감경할 요소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초등학생이던 친손녀를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친손녀 아버지이자 자신의 아들이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 합의서를 형량을 줄일 감경 요소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의서가 피해자와 맺은 진정한 합의인지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요청했지만 피고인 측이 이를 거부했다"면서 "따라서 이 합의는 정당한 합의로 불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피해자 합의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고 특히 친인척이나 연령이 어릴 경우 더 그렇다"면서 "피고인은 손녀가 귀여워서 한 행동이라고 하지만 범행을 보면 용서 받기 힘든 반인륜적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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