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5천명' 최대 온라인 중고물품 사기 일당 검거

'피해자만 5천명' 최대 온라인 중고물품 사기 일당 검거
제주지방경찰청, 조직 총책 등 30명 검거·14명 구속
7년 간 범행… 피해자 항의하면 '배달·전화 테러'
사기 금액 50억원 가상화폐 통해 범행 수익 세탁
  • 입력 : 2020. 10.21(수) 12:0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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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간 온라인 중고물품 장터에서 수십억 원대 사기를 저질러 국민적 공분을 산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물품 사기 조직이 검거됐다. 피해자는 5000여명, 피해 금액은 50억원에 이른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온라인 물품 사기 범죄 일당 30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 강모(38)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31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온라인 중고 거래 장터에서 가전 제품, 상품권 등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5092명, 피해 금액은 49억원에 달한다. 피해자 중 10여명은 제주도민이다.

강씨 등은 사장단, 조직원 모집책, 통장 모집책, 판매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대포 통장이 아닌 자신들이 모집한 재택 근무 근로자의 통장을 범행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온라인 사기 범죄와 다른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 거짓으로 물품 판매글을 올린 뒤 본 피해자들이 재택 근무 근로자 계좌로 돈을 보내면, 이 돈을 다시 송금 받아 가상화폐 지갑에 넣는 수법으로 범죄 수익금을 세탁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유명 포털사이트에 있지도 않은 매장을 허위 등록하거나 위조된 명함과 사업자 등록증 등을 활용했다. 경찰은 포털사이트 측이 특별한 심사 없이 매장 등록을 허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 피해자의 주소로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피해자의 연락처를 무료 나눔 게시판(물품을 주변에 무료로 나눠주는 이들이 이용하는 게시판)에 올려 수십통의 전화가 걸려오도록 하는 등 이른바 '배달·전화 테러'를 일삼았다.

피해자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은 돈을 사기 당한 청년도 있었으며, 피해금액은 1인당 적게는 4만원에서 많게는 30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경찰은 2년 여간 추적 끝에 온라인 물품 사기 조직 40여명 중 30명을 검거했으며 나머지 10명은 국제형사기구 인터폴이 적색 수배 중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월18일 모 방송사에 '얼굴 없는 그놈들'로 소개되며 국민적 공문을 샀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얼굴 없는 그놈들을 잡아 달라는 글이 올라와 1만5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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