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 생명을 나누는 장기 기증] (5·끝)장기기증 활성화로 가는 길

[특별기획 / 생명을 나누는 장기 기증] (5·끝)장기기증 활성화로 가는 길
하루 7.5명… 기다리다 목숨 잃는 환자들
  • 입력 : 2020. 10.21(수) 00:00
  •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신장이식 대기 평균 3년에 환자도 증가 추세
민간기관 대기자 등록 허용 등 법 개정 요구


매일 평균 7.5명의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목숨을 잃는다.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 장기 이식을 받기까지 꼬박 3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현재 제주에선 135명의 환자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의 장기기증에 대한 불신과 오해, 현행 장기기증법의 문제점 등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사랑의장기기증본부는 현행 장기이식법 개정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이식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간기관 신장이식대기자 등록 허용을 통한 생존시 신장기증·이식 활성화=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엔 "장기 등 이식 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는 이식 의료기관에서 수행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선 민간 단체가 신규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법률 개정의 이유는 민간단체에서 이식대기자를 등록받을 경우 장기매매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창립 당시부터 20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국내에서 신장이식 결연 사업을 진행하며 여러 환자에게 희망을 선물했던 사랑의장기기증본부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시행해온 여러 프로그램과 사업을 멈춰야만 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장기 이식 대기자 3만3830명 중 신장 이식 대기자는 2만5424명(75.15%)일 정도로 우리나라엔 신장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많다. 2010년 9622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측은 "위축된 순수 신장기증을 되살리기 위해선 신규 이식 대기자를 등록받는 창구를 확대하기 위한 장기이식법 재개정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또 "의료기관에 한정한 장기이식대기자가 등록업무를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까지 확대해 본부를 비롯한 민간단체가 생존시 신장기증 희망자의 숭고한 뜻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막이식 대기 환자 '0'명을 향한 발걸음" 미국의 '아이뱅크' 시스템= 장기기증 선진국인 미국엔 각막 기증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아이뱅크' 시스템이 있다. 아이뱅크란 각막 기증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각막 적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각막 기증자가 있는 현장으로 출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안과의사들이 직접 각막 적출을 위해 출동한다. 이에 각막 기증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의료진이 출동할 수 있는 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기증이 무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현행법 상 각막이 '장기'로 분류돼 반드시 의사만 안구 적출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의장기기증본부는 각막의 자급률 확대를 위해 현재 '장기'에 해당하는 '안구' 중 '각막'을 별도로 빼서 '각막'을 '장기기증법'이 아닌 '인체조직법'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의사가 아니어도 훈련된 적출 전문가를 통해 각막 체취를 허용하고, 기존 공공조직은행을 활용하거나 아이뱅크 설립을 통해 각막 적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다혜기자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93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