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영리병원 개원 허가 취소 적법

법원, 제주 영리병원 개원 허가 취소 적법
녹지그룹 제기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소송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 취소 청구는 선고 연기
  • 입력 : 2020. 10.20(화) 13:43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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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301호 법정에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도에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로 녹지병원에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내국인 진료 제한에 반발한 녹지 측이 법에 정해진 개원 시한인 지난해 3월 4일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자 도는 청문 절차를 거쳐 같은 해 4월 17일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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