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송재호 의원 내달 4일 첫 재판

선거법 위반 혐의 송재호 의원 내달 4일 첫 재판
준비기일 없이 공판 진행키로… 반드시 출석해야
  • 입력 : 2020. 10.20(화) 11:4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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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 선거구) 국회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11월4일 열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공판 준비기일 없이 11월4일 송 의원을 상대로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공판기일에는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한다.

송 의원은 올해 4월7일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는 도중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4·3추념식에 참석했고, 제주4·3특별법 개정 약속도 자신이 받아낸 것이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송 의원은 이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곧바로 '말 실수'라며 사과했지만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돼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

또 검찰은 송 의원이 이틀 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도중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감사원이 균형발전위원회가 송재호 당시 위원장을 상대로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400만원, 총 5200만원을 지급했다는 감사 결과를 9월18일 발표하자,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일주일 뒤 "송 의원이 방송토론회에서 '무보수로 일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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