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행 고용정책 제주는 '낙동강 오리알?'

전국시행 고용정책 제주는 '낙동강 오리알?'
고용보험 자격관리·특고 실업급여 지급등 늑장 시행 다반사
제주특별법 개정 안돼.."오히려 업무이관으로 도민만 피해"
  • 입력 : 2020. 10.19(월) 12:32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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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고용분야 업무가 이관된 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안들이 제주지역에는 제때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속출, 제주도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19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 고용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업무을 일원화했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관리 업무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 지급을 위해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자격변동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에 따라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각각 다른 기관에 해오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기업의 행정비용도 상당 부분 절감되는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고용분야 업무 이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3년 넘게 제주자치도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근로복지공단과 제주자치도 고용센터를 각각 찾아가야하는 불편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면서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올해 8월부터 사업주의 신고의무이던 이직확인서 제출제도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사업주에게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변경됐지만 이 또한 제주지역은 업무 이관으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에게 의원발의를 요청, 제주지역도 다른 지역과 같이 고용보험 가입 자격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고용노동부가 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이 또한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동시 적용여부가 미지수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업무 이관에 따른 효율성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고용분야는 오히려 제주도민 불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와관련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지자체 업무 이관분야의 경우 제때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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