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캉스 제주' 관광지마다 들썩..거리두기는 '느슨'

'추캉스 제주' 관광지마다 들썩..거리두기는 '느슨'
연휴기간 20만여 명 내도..방역수치 어기면 '큰코 다친다'
발열증상자 꼭 검사받고 도 전역 마스크 착용·동선 기록
  • 입력 : 2020. 10.01(목) 14:02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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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귀성객과 관광객들로 '관광의 섬' 제주가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관광지라는 생각에 들떠 방역 경각심을 놓았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몰리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아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무증상자의 n차감염이나 지역내 감염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방역지침을 지키는게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 30일 저녁 제주도내 주요 관광지 주변 식당을 둘러본 결과 식당마다 모처럼 손님들로 북적거렸지만 한칸 띄어 앉기 등 사회적거리두기는 유명무실해보여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은 여전해 보였다.

 ◇제주 방문객 방역수칙 준수는 기본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제주에 도착한 입도객은 제주 체류 기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 기간 제주를 방문한 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소 및 선별 진료소 등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진을 받아야 한다.

 또 37.5℃ 이상의 발열 증상자는 제주공항과 제주항에서 방역 당국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발열 증상자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후 도내 거주지나 예약 숙소에서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다행히도 확인된 발열 증상자들은 추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지는 않았다.

 이와함께 추석 연휴 기간 도내 유흥시설 5종 1379곳과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7개소에 대해 집합금지(운영 중단) 조치를 발동했다. 유흥시설 5종은 클럽 및 유흥주점 781곳, 콜라텍 8곳, 단란주점 591곳 등이다.

 집합금지가 내려진 유흥시설 등은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열어 영업해서는 안 된다.

 또 지난달 말 게스트하우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야간 파티 등을 하면 안된다.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는 관광객이 야간 파티에 참여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다중 시설 마스크·공공시설 문 닫아

 추석연휴 기간 제주지역에서는 다중시설이나 공공시설에서는 집합제한과 함께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 뷔페,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목욕탕, 사우나에 대해 집합 제한(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의무화)이 내려졌다.

 또 여객선, 유람선(잠수함 포함), 도항선, 낚시 어선업, 탁구장, 산후조리원, 요양 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병·의원, 이·미용업, 약국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다.

 이와함께 기존 대중교통, 비행기, 공항만, 관광시설, 전통시장, 공공시설, 어린이집, 결혼식장, 박물관, 영화관, 실내 관광지 등 48종 시설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유지했다.

 도 방역 당국은 또 미술관 및 도서관 등 도내 35개 공공시설 일시 운영 중단 조치를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인 다음 달 11일까지로 연장했다. 추석 연휴 때 전시회 등을 감상하려는 관광객과 도민은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해야한다.

 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실내 체육시설과 도·행정시·읍면동 청사, 마을회관 등도 이용이 금지되며 경로당은 휴관을 유지한다.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모든 종교 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만 한다.

 제주에서는 현재까지 5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적은 인원이긴 하나 수도권 재확산 추세와 관광객의 이동 인구 증가로 감염 확산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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