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가로막으면 5000만원 벌금입니다"

"구급차 가로막으면 5000만원 벌금입니다"
허위신고 과태료도 상향… 200만원→500만원
  • 입력 : 2020. 09.28(월) 13:49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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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급차 이송을 방해하면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방기관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방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법은 구급차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허위신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침을 담았다.

우선 개정법은 구급차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을 '구조·구급활동'으로 명시했다. 기존 법은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구급차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구조·구급활동'으로 명시함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허위신고 과태료도 올라간다. 개정법은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 부과하던 과태료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소방청은 개정법이 적절히 시행되도록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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