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주민투표 때 투표율과 상관없이 개표

앞으론 주민투표 때 투표율과 상관없이 개표
행안부, 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 개정안 내일 입법예고
제도 실효성 위해 개표·확정요건 등 완화…청구연령 하향
  • 입력 : 2020. 09.28(월) 13:24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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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의 개표요건이 사라지고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했던 투표결과 확정 요건이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청구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되고 온라인 서명 청구와 전자 투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29일부터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투표·주민소환제도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감시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제도이다.

 하지만 제도적 장벽이 높고, 개표요건과 확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투표 불참 운동이 생기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주민투표는 2004년, 주민소환제도는 2007년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실시된 사례가 각각 12건, 10건에 그친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춰 주민참여의 제도적 틀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 주민투표법 개표요건 폐지…확정 요건도 대폭 완화

 우선 주민투표 청구요건, 개표·확정 요건을 완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조례위임 없이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 안건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가 가능하다.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가 가능했던 개표요건은 폐지된다.

 투표율과 관계없이 투표 결과를 확인하게 돼,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투표율 미달로 무상급식을 둘러싼 주민투표가 무산된 것 같은 사례는 사라지게 된다.

투표결과 확정 요건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에서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바뀐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따라 주민투표권 연령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지게 된다.

 개정안은 종이 서명부 외에 온라인 서명청구를 도입하고, 온라인 포털·휴대전화 앱 등을 활용해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전자 투표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행정구역 단위(시·군·구 또는 읍·면·동)가 아닌 생활구역 단위(통·반)로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 주민소환 청구요건 인구 규모 따라 차등화…온라인 서명청구 도입

 주민소환법 개정안은 기존에 획일적으로 규정돼있던 소환청구 요건을 지자체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현재는 시·도지사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5%, 시·군·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동의해야 주민소환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인구 규모를 5만 이하, 5만∼10만, 10만∼50만, 50만∼100만, 100만∼500만, 500만명 이상 등으로 나눠 각각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요건과 확정 요건을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했다.

 구두로만 가능했던 서명 요청 활동은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주민소환투표 연령도 18세로 하향조정하고, 온라인 서명청구도 도입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의 직접 참정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대표자의 정책 결정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20대 국회에도 상정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행안부는 이번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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