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거위기가구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

제주도, 주거위기가구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
개발공사 매입임대주택 10호 대상 무상 임대 시범사업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717세대에 임대료 50% 감면 지원도
  • 입력 : 2020. 09.28(월) 10:2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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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에 나선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5일 도청 집무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임대료 체납 등 주거상실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긴급지원임 만큼 '공공주택특별법'에 규정된 지원대상이 갖춰야 할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없이 즉시 주거를 지원하기로 했다. 입주기간은 6개월 이하 단기 거주로 추후 상황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우선 제주개발공사가 보유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10호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공실 여부에 따라 점진적으로 물량 확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지원 대상 등 기준을 정하고 10월중 대상자를 발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제주도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도 임대료 50%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주도(제주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 717세대(매임임대주택 599세대, 행복주택 118세대) 입주자 모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도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자에게 표준임대차보증금의 50% 내외를 2016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도는 주거위기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이홈센터'와 보건복지부 '복지로' 포털사이트를 통해 제주주거복지센터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긴급 주거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원스톱 '주거위기상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 정책의 전국 확대 시행과 서민주거지원을 위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주거위기를 겪는 가구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긴급주거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에 마련하는 '코로나 19 주거위기가구 긴급주거 지원정책'이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주거위기가 심화,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부문에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위기 해소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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