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 확정
대법, 상고 기각…"카톡대화는 불법수집 증거" 주장 인정 안해
  • 입력 : 2020. 09.24(목) 11:54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또 다른 피고인 2명도 각각 징역 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가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특수준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범죄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불법으로 수집됐다는 주장도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술 취한 여성 집단성폭행…몰래 촬영해 공유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정준영 "카톡 증거 불법수집해 위법"…법원 불인정

 성폭행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정준영 측의 주장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카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 자료"라며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며 (피고인들이)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은 제보자의 법률대리인에 의해 처음 공개됐다. 제보자 측은 정준영이 휴대전화 복원 요청을 했던 모바일 회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카톡 대화 내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종훈의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줄였다. 정준영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03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