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복절 집회' 김경재 전 총재 등 영장

경찰 '광복절 집회' 김경재 전 총재 등 영장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모 대표 영장도 함께 신청
  • 입력 : 2020. 09.23(수) 20:04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연합뉴스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관련 위법행위를 수사중인 경찰이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모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서울 종로경찰서가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아직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은 상태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사전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나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파만파'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이 집회에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온 참가자들이 몰려들면서 실제 집회 규모는 5천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총재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관련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15·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총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함께 현 정부를 규탄하는 여러 집회에 참가해 왔다.

현재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그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를 '승리'로 표현하면서 "사랑제일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랑제일교회 폐쇄회로(CC)TV를 빼돌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는 목사 이모씨와 장로 김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연합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18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