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2주 연장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2주 연장
이달 27일에서 10월 11일까지로 연장
온라인·현장방문 등 가능 5부제 해제
  • 입력 : 2020. 09.23(수) 14:25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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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이 2주 연장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기간을 당초 오는 27일에서 내달 11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기준 2차 지원금 지원 현황을 보면 도민의 약 92%인 62만여명이 신청·접수했고, 그 중 61만 건·610억원을 지급 완료했다.

 특히, 제주도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금 신청 집중홍보 기간을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신청안내 홍보 문자 서비스와 우편물 발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도민에게 '찾아가는 방문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 버스정보단말기 및 은행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 송출, 재난문자 알리미 메시지 발송 등 홍보채널을 다각화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은 읍면동 방문만 아니라, 행복드림 포털(https://happydream.jeju.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및 현장방문 신청 모두 5부제가 해제돼 출생년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7월 29일 0시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세대와 외국인등록 명단 등에 등재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이다.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에 미등재된 출생자(7월 29일 0시 이전 출생)와 결혼이민(F-6) 이외의 체류자격을 지닌 결혼이민자 등도 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이거나 동거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금액은 세대원 1인당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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