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직영 자원봉사센터, 민간운영으로 바꾼다

지자체 직영 자원봉사센터, 민간운영으로 바꾼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3년간 유예기간 두기로
  • 입력 : 2020. 09.23(수) 12:27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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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원봉사센터 가운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던 센터를 법인·위탁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자원봉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24일부터 11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직영 근거를 삭제했다.

현재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위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자원봉사 센터를 민간중심 법인이나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지자체별로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운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자원봉사센터 246곳 가운데 121곳을 국가기관·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2005년 자원봉사법 제정 이후 변화한 자원봉사 환경을 반영해 민간의 경험과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자원봉사센터기 국제행사나 재난복구 등 일부 사업목적이 아니라 센터 운영을 위해서도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중앙자원봉사센터 설치 근거와 중앙·지역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근거,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인 '1365자원봉사포털' 구축·운영 근거도 명확히 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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