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재호 의원, '5.18보상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송재호 의원, '5.18보상법 개정안' 발의
5.18유공자 사실혼 배우자도 보상금 지급 대상자 인정
  • 입력 : 2020. 09.22(화) 14:51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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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21일 5.18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5.18유공자 사실혼 배우자가 불합리하게 보상금 수령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사실혼 배우자도 보상금 지급 가능 대상자로 명시했다.

송 의원은 5.18유공자법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족에 '사실혼 배우자'를 별도로 명시해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반면, 5.18보상법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 규정해 사실혼 배우자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보상의 기본 법령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조 2항에서 민법과 별도로 사실혼 관계자를 유족 및 가족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5.18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 또한 보상금 수령의 자격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송재호 의원은 "보훈 제도는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하고 이를 예우하는 것인 만큼 제도 미비로 인해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세심한 배려가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만큼 보훈처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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