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 강화

경찰, 음주·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 강화
최근 제주지역 이륜차·음주운전 사고 증가
자치·지방경찰 종합대책 마련 등 사고 제로화
  • 입력 : 2020. 09.22(화) 14:11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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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이 가을 수확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들어 지난 16일까지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1건과 비교해 27.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운기 사망사고는 지난해 1건, 올해 2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자치경찰단과 지방경찰청은 종합대책을 4 개분야로 나눠 수립하고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자치경찰과 지방경찰청은 경운기 사고, 이륜차 사고, 음주운전 사고, 보행자 사고로 나눠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우선 가을 수확철 시외권에서 경운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매일 교통싸이카팀이 시외권 2~3개 마을을 순회하며 경운기의 시인성 확보와 일주도로 저속운행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경운기에 반사지를 부착한다.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순찰차 근무자를 시내권에 배치, 퀵·배달대행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시외권을 운행하는 오토바이는 하위차로로 운행하도록 지도 및 반사지 부착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음주단속은 기존대로 매일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 대낮 시간대 단속을 강화하는 등 주·야간을 불문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음주운전 취약지역을 이동하며 단속하는 '스팟 단속'으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보행자 사고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일·출몰 시간대 순찰선 및 거점 장소 40개소를 지정해 사고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주취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귀가 조치도 병행한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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