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나체사진 SNS 유포 20대 징역1년 선고

여성 나체사진 SNS 유포 20대 징역1년 선고
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 피해자 엄벌 탄원"
  • 입력 : 2020. 09.21(월) 13:3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9년 8월 24일 B(20·여)씨의 나체 사진 등을 동의 없이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 게재했다. 또 올해 2월 6일과 2월 8일에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 화면과 피해자의 나체 사진, 동영상을 유포할 수 있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매우 크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90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