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추석연휴 청렴주의… 위법·부당행위 집중 감찰

제주도, 추석연휴 청렴주의… 위법·부당행위 집중 감찰
공직자 위법·부당행위 발생 시 엄중 문책·부서장 연대 책임
  • 입력 : 2020. 09.21(월) 09:40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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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연휴 청렴주의보를 발령, 특별감찰에 나선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청렴제주 실현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청렴혁신담당관을 반장으로 6개 감찰반(30명)을 편성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별감찰은 추석을 맞아 귀향객과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대응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감찰 사항은 ▷공직자 근무지 무단이탈 및 출장을 빙자한 사적 용무, 당직근무자 근무 소홀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 ▷제주도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공직자 갑질 및 무책임·소극적 업무 추진 행위 ▷민원업무 처리 지체 ▷공직자 품의 훼손 등이다.

 도는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분상 엄중 문책과 함께 사안에 따라 부서장까지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특별감찰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즉시 조치 및 관계 부서와 논의를 거쳐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관계자는 "선제적 예방 감찰활동을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특별 감찰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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