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상정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상정
21일 법안소위서 4·3특별법 개정안 2건 논의
  • 입력 : 2020. 09.20(일) 19:2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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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1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국회 행안위 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각각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두 건 등 총 63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7월 27일 법안을 발의했고, 이 의원은 지난달 10일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열리는 법안소위는 민생·비쟁점 법안 위주로 논의될 전망이었는데, 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의 공약이었던 만큼 이번 소위에서 논의 안건으로 전격 상정된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지난 10일 정기국회 첫 전체회의를 갖고 법률안을 상정했으며, 이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뒤 여야 협의가 완료된 법안을 2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소위에는 법안을 발의한 오 의원과 이 의원이 모두 법안소위 위원 자격으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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