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항만면세점' 제주도가 손실 부담하나

'애물단지 항만면세점' 제주도가 손실 부담하나
제주도, 1층 입국장 관리권 매입 추진... 재정난 속 예산 확보 미지수
오영희 의원 제주관광공사 업무보고서 "장기 방치... 대안도 없어"
  • 입력 : 2020. 09.18(금) 20:25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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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가 99억원이 투입됐지만 3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이하 항만면세점)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항만시설관리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1층 입국장 공간에 대한 관리권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 제주도가 긴축재정운영 기조 속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수십억원의 매입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담당부서는 최근 내부 검토를 거쳐 항만 면세점의 1층 입국장 공간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1층 입국장 사용시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데, 관리권을 매입하는 것이 입국장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리권 매입 비용추계는 약 47억원이다. 도는 재정난을 감안해 2년 분할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제주도 공유재산 심의와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날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항만면세점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이날 제주관광공사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99억원이 투입된 항만면세점의 경우 3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안도 없이 항만시설 권리의 전체 또는 일부를 매수해달라고 또다시 도에 요청하는 상황"이라면서 "입국장의 권리를 도가 매수해 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면세점 공간에 대해서는 임대나 권리매각을 추진해야 하는데,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크루즈 입항은 더욱 불확실하고 면세점 특허계획 조차 없는 상황에서 투자비 회수를 위한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도의 지속적인 재정지원 증가도 모자라 공사에서 추진한 실패사업까지 도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이냐"며 "아무리 무형자산이라고는 하나 99억원이 묶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결국 공사의 재무상태에 있어서 현금흐름을 악화시키고 새로운 투자나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해 애물단지가 되어 결국 도에 운영비 지원을 요청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항 면세점 건물은 제주관광공사가 비관리청항만공사 형태로 지은 것이다. 비관리청항만공사란 기업이 부두나 항만 시설의 건설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투자한 비용만큼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제주관광공사는 제주도의 입국장 신축 요청에 따라 99억원을 들여 2017년 7월 1층 입국장을 포함한 지상 2층, 연면적 6453㎡ 규모의 제주항 면세점 건물 공사를 완료했다.

 당초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항 면세점이 운영될 경우 매년 525억원 이상(관광객 100만명 기준)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017년 3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크루즈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며 아직까지 개장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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