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호우 수해지역 읍·면·동도 특별재난지역 포함

집중 호우 수해지역 읍·면·동도 특별재난지역 포함
문재인 대통령, 24일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읍·면·동 36곳 포함
  • 입력 : 2020. 08.24(월) 17:30
  • 청와대=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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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 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3차 특별재난지역이 최종 결정된 가운데 읍·면·동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돼 눈길을 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거쳐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에 대해 재가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이로써 1차 중부지역 7개 시·군, 2차 남부지역 11개 시·군에 이은 이번 3차 선포로 전국 38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사해 피해 복구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조치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지난 8월 12일 수해 현장 방문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과거에는 자연재난으로 일부 읍·면·동에 피해가 집중되도 해당 시·군·구가 기준에 미달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 피해가 극심한 읍·면·동에 대해서도 국고 추가 지원 및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읍·면·동 선포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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