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지원금 사망·실종 1천만→2천만원 상향

자연재난 지원금 사망·실종 1천만→2천만원 상향
부상은 최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주택 침수·파손 지원금도 올려
  • 입력 : 2020. 08.14(금) 17:33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지붕까지 잠긴 구례읍.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따른 사망·실종·부상자에게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이 기존의 2배로 늘어난다. 주택 파손·침수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액도 올라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올해 장기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수습·복구를 위해 이재민 대상 재난지원금 가운데 인명피해와 주택 관련 지원 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지난 13일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망·실종자에게 주어지는 재난지원금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라간다.

부상자의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1∼7등급 500만원, 8∼14등급 25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각각 1천만원, 500만원으로 올렸다.

주택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상향조정된다.

주택 모두 파손된 경우는 실거주 가구당 1천300만원에서 1천600만원으로, 반파된 경우는 65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액수를 높였다. 주택 침수는 가구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재난지원금 인상은 지난 12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 자연재난 관련 재난지원금이 인상되는 것은 1995년 액수가 결정된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인상된 재난지원금 기준은 이번 장맛비를 포함해 올해 여름에 발생한 자연재난부터 적용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대본에서 의결한 대로 바로 시행하고 관련 고시 개정은 추후 이뤄지게 된다고 중대본 관계자는 설명했다.

중대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가운데 의무예치금을 이번 호우 피해 복구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함께 의결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과 응급복구, 이재민 지원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한다.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15%는 의무예치금으로 분류해 대형 재난 상황에 대비해 따로 관리하게 돼 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대응에 재난관리기금 상당 부분이 사용되는 등 지자체 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례 없는 수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을 피해복구 재원으로 활용, 신속한 응급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진영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재난지원금 상향조정이 피해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신속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와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등으로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18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