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실시

제주소방,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실시
  • 입력 : 2020. 08.13(목) 18:01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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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건물의 종합정밀점검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소방서는 개정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유의사항을 지난 12일 안내했다.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 경우, 연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관리업체 등 소방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됐어도 연면적(5천㎡)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종합정밀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시설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체점검에 따라 정리한 소방시설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대상물 관계인의 자체점검 시 발견된 불량사항의 보완 기간이 줄어들어, 대상물의 소방시설이 고장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제주소방서는 지난 3월부터 대상물 관계인들에게 법령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했으며, 소방시설관리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법령 개정으로 인한 도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전문지식과 장비를 구비하지 못한 대상물 관계인의 부실 점검으로 인한 대형화재 발생을 방지하고, 대상물의 소방시설이 고장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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