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자희생 담보로 한 집단휴진 안돼"

정부 "환자희생 담보로 한 집단휴진 안돼"
박능후 장관 대국민담화…"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국민안전 피해 예상시 업무개시명령 발동…24시간 응급실 운영"
  • 입력 : 2020. 08.13(목) 11:07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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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파업을 하루 앞두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재차 요청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국민과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마지막까지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고 언제라도 의사협회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면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고, 이런 방식은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환자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가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진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단체 휴진에 따른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만약 일부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 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10년간 4천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개원의 위주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력히 반발하며14일 집단휴진(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의협은 현재 전공의와 전임의, 임상강사, 교수전공의 등에게도 휴진 참여를 요청하고 있어 진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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