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자가격리 기간 중 대구로 간 외국인 강제퇴거

제주서 자가격리 기간 중 대구로 간 외국인 강제퇴거
취업목적으로 6월 22일 제주로 입도
자가격리 기간 하루 앞두고 대구 行
  • 입력 : 2020. 08.12(수) 15:53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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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제주를 빠져나간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조치됐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 A씨는 지난 6월 22일 취업을 목적으로 제주로 입도했다. 이후 A씨는 이뤄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A씨는 의무 자가격리 기간을 하루 앞둔 7월 6일 느스해진 방역당국의 관리 시스템을 틈타 제주공항을 통해 대구로 떠났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방역당국의 조사가 이뤄지자 결국 A씨는 7월 13일 자수했다.

 법무부는 A씨에 범침금을 부과하고 강제퇴거 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 후 시설 또는 자가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격리 생활 중 외출이 꼭 필요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방역당국 관계자에게 연락해 조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격리의무위반으로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A씨가 도주한 사실은 자가격리 관리 앱을 통해 확인했었다"면서 "A씨가 제주에서 잡혔을 경우 고발할 수 있지만, 타 지역에서 잡혔기 때문에 이 사안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담당하고 있으며, A씨에 대해 이뤄진 조치 또한 동향을 보고받고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 및 활동 범위 제한 명령 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 이후 현재까지 시설 및 자가격리 위반으로 출국 조치 된 외국인은 총 4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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