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축산물 영업장 위생점검 시설기준 위반 등 적발

도내 축산물 영업장 위생점검 시설기준 위반 등 적발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 제품 회수
  • 입력 : 2020. 08.10(월) 15:31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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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철에 대비해 18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축산물 관련 영업장에 대한 위생점검 및 유통 축산식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점검 결과 영업장 118개소의 위생상태가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영업장에서 HACCP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영업 시설기준 위반(1건),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건) 사례가 확인됐다.

 도는 영업 시설기준 위반 업소에는 시설개선을 명령하고,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유통 중인 축산식품 중 104개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업소 1곳에서 대장균군 기준치가 초과된 축산식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회수하는 한편 제품 생산 작업장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도는 축산물 안전사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번 위생점검에서 누락된 나머지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관계자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날씨 때문에 전국적으로 축산물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위생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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