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전봇대 전선 상습 절도 50대 실형

제주서 전봇대 전선 상습 절도 50대 실형
  • 입력 : 2020. 08.07(금) 11:3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전봇대 전선을 상습적으로 훔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에 있는 전봇대에 올라가 절단기로 300m 길이의 전선을 잘라 훔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올해 1월 22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길이 1800m, 무게 540kg 상당 전선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훔친 전선들을 고물상에 팔아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전에도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9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