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여부 촉각

제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여부 촉각
제주도,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 제출
관광산업 위기로는 첫 사례... 지정 요건 충족 관건
  • 입력 : 2020. 08.03(월) 17:4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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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제주관광산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특별지역 지정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가운데 최종 지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기존 제조업을 통해 지정된 타 지역과 달리 관광산업 위기로는 제주도가 첫 신청 사례로,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와 지속 협의하면서 지정 요건 충족을 위한 논리개발에 나섰던 제주도의 논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산자부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따라 산자부는 제주도가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지정 기준에 맞는지 등 검토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검토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지난 2017년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실직자 재취업 및 이직 알선을 포함한 창업 지원과 고용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은 자금 보조와 융자 등을 확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역 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지역은 2018년 4월 한국지엠이 공장 폐쇄를 결정한 전북 군산이 처음 지정됐다. 같은 해 5월에는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 5곳이 조선업 위기로 지역 경제가 휘청이자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여파로 관광시장이 직격탄을 맞자 지난 2월부터 특별지역 지정 건의 검토작업에 착수해 6월 말 관련 용역을 마무리했다.

제주도의회는 7월 제385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산자부와 국회 등에 보낸 촉구 결의안에서 "제주지역 산업 비중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중 제주 관광산업의 피해가 가장 크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업(관광산업)이 주된 기간산업인 제주의 경우 제조업에 버금갈만큼 지역 경제 전반에 걸친 침체가 심각해 조속히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가능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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