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세가족' 제주 자치경찰 내부 '술렁'

'한 지붕 세가족' 제주 자치경찰 내부 '술렁'
당·정·청 국가경찰·자치경찰 조직 일원화 방안 발표
방안대로 추진될 시 제주자치경찰단 독립 지위 상실
"제주 특수성 감안해 유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 입력 : 2020. 08.02(일) 17:2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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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발표한 국가경찰·자치경찰 조직 일원화 방안을 놓고 제주자치경찰단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당·정·청 방안대로라면 제주자치경찰단은 독립한 외청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사실상 국가경찰에 흡수된다.

 당·정·청이 내놓은 자치경찰제 시행 방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한 조직에서 함께 일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 방향과 큰 차이를 보인다. 그동안 당정청은 경찰 업무·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는 이원화 모델을 논의해왔지만 경찰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당·정·청이 제시한 자치경찰제 시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으로 경찰 업무는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 사무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정보·보안·외사·경비 등은 국가경찰 사무로, 지역적 성격이 강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은 자치경찰 사무로 구분했으며 수사는 수사경찰 사무로 뒀다.

 경찰 사무 별 지휘·감독 체계도 다르다. 국가경찰 사무는 기존처럼 경찰청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수사경찰 사무는 경찰청 산하에 설치될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한다.

 이 방안대로라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맡은 사무에 따라 각각 다른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한 조직에서 함께 일해야 하기 때문에 독립된 외청으로 출범한 제주자치경찰단은 사실상 그 지위를 잃게 된다. 또 산림·환경·식품위생 분야 등 제주자치경찰단이 그나마 갖고 있던 수사 권한마저 '수사 경찰'로 넘어가 제주자치경찰 제도의 특수성이 사라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경찰 조직을 일원화 한다면 현원이 156명인 제주자치경찰이 12만명의 국가 경찰에 흡수되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면서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는 이미 자치경찰제도를 운영중이기 때문에 (당·정·청 방안이 확정되면)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당·정·청 방안은 큰 밑그림이지 조직·예산·권한 등 세부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발의될 경찰청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라면서 "개정안은 오는 4일 발의될 예정으로 이 개정안에 당·정·청 방안이 고스란히 반영될 지, 아니면 이미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는 제주의 사정을 감안해 제주에 대해선 예외 조항이 담길 지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제주자치경찰단이 인정 받은 외청으로서의 지위나 수사 권한을 그대로 인정하는 쪽으로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만큼 현재로선 개정안 내용을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도입 근거 등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에도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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