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유재산 매각기준 3일부터 완화

제주도, 공유재산 매각기준 3일부터 완화
소규모 토지 용도지역별 200㎡이하 → 400㎡로 확대
사유건물 점유자·과반 공유지분자에 토지 매각 가능
  • 입력 : 2020. 08.02(일) 10:13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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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유재산의 매각 기준을 3일부터 완화한다.

2일 도에 따르면 당초 소규모 토지 매각기준은 일률적으로 일단의 토지 면적 200㎡ 이하였지만,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개정으로 1필지 매각 가능 면적이 용도지역별로 400㎡까지로 확대된다.

용도지역별 기준은 ▷녹지지역,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400㎡ 이하 ▷주거·상업·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종전과 동일한 200㎡ 이하다.

다만 공시지가 3000만원 이하이며, 행정 목적에 사용계획이 없어야 하고, 분할 매각을 할 수 없는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또한, 사유건물(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에 점유된 공유지 매각은 당초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만 한정됐던 것을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모든 건물로 확대된다.

그 밖에 동일인 사유지에 둘러싸인 공유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사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공동 지분 공유지(동지역 500㎡, 읍·면 1,000㎡ 이하)도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개인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도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2016년 8월부터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매각기준 완화 등 운영 방안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는 올해 초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도는 이번 매각기준 완화로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개별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 등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 도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특혜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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