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해 성추행 의혹 규명"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해 성추행 의혹 규명"
"젠더특보 사안은 당사자만 확인할 수 있는 문제…조사에서 밝혀질 것"
"고통과 아픔에 공감, 위로"…"피해 호소 공식 접수된 바 없어 모른다"
  • 입력 : 2020. 07.15(수) 12:40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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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박원순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황인식 대변인은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운영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며 "조사단의 구성과 운영방식, 일정 등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의 수사권 부재 등 우려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들이 충분한 조사에 관한 경험, 지식, 방법을 많이 가진 분들이라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조사 내용에 따른 고소·고발 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단이 판단해서 여러 가지 충분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답을 내놨다.

 조사단 규모나 구성원 등은 "협의해나가야 한다"며 "이 부분을 미리 밝히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시의 조사 기조와 관계되는 것이라 충분히 여성단체, 인권단체 등과 협의해 서로 납득하는 수준의 범위와 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황 대변인은 임순영 젠더특보가 지난 8일 전 비서 A씨의 고소 전에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는 보도를 놓고 "그 부분은 젠더특보께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조사단에 의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소인이 비서실 내부에서 이미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대변인인 저도 언론을 통해서만 듣고 있어서 확인한 바가 없다"며 "조사단이 운영되면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도 조사될 것"이라고 했다.

 황 대변인은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피해 호소 직원의 신상을 보호하고 조직 내에서 신상공개 및 유포, 인신공격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공문 시행 조치를 한 바 있다.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징계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서장도 문책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피해 호소 직원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충분한, 최대한의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문가의 다양한 자문을 거쳐 상담과 정신적 치료 등의 지원,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주거안전 지원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시장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직원들이 직면한 혼란과 상처를 치유하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직 안정화에도 힘쓰겠다"며 "시장 권한대행과 시 간부를 중심으로 내부 소통을 강화해 직원 간 신뢰와 협력이라는 시정운영 동력을 확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황 대변인은 "여성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업무 중에 함께 호흡하며 머리를 맞대는 동료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 무겁다.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피해 호소 직원과 함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은 뒤 "추측성 보도가 많다"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이 중요한 시기다.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사항과 전혀 관계없는 직원이 피해 호소 직원으로 지칭된 사진들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도 접수(제출)한 상태다. 직원 보호 차원에서 유포자에 대한 법적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는 입장문에서 고소인을 '피해 호소 직원'이라고 표현했다. 황 대변인은"이 직원에 대해 공식적으로 피해를 (서울시에) 말한 것은 없다"며 "여성단체를 통해 접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 "피해 호소 직원 용어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고 (조사 등 절차가) 진행이 되는 스타트 시점에서 피해자라는 용어를 쓴다"며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전에는 이런 말(피해 호소 직원)을 쓴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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