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주택 종부세 대상 4300여명

제주지역 주택 종부세 대상 4300여명
1인당 평균 124만원 납부… 전국 평균보다 12만원 많아
부동산업계 "정부 부동산 대책은 제주 큰 영향 없을 듯"
  • 입력 : 2020. 07.13(월) 18:47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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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낸 사람은 총 4300여명으로 전국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고가 및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됨에 따라 제주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3일 국세청의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제주지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사람은 총 4309명이다. 이들이 낸 종부세는 모두 53억69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24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종부세 납부 인원은 39만3242명으로 1인당 평균 112만원을 납부했다. 전국에서 1인당 평균 납부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220만원)이며 제주, 서울(124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을 초과할 경우, 1주택자는 9억원이 넘는 경우에 과세한다.

 최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기존 0.6~3.2% 수준이던 종부세율을 1.2~6.0%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비규제지역 1주택자나 2주택자의 경우도 기존 0.5~2.7%인 종부세율이 0.6~3.0%로 인상된다.

 반면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고가와 다주택 보유자 등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만큼 제주지역 주택 가격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전국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총 51만1000여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에 불과하다. 이중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0.4%다.

 제주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 중과세율에 적용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제주지역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도내 인구 유입 감소 등의 이유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 문제가 주택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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