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더불어민주당,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김종철 연세대 법전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
  • 입력 : 2020. 07.13(월) 14:35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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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임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가 지난주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김 교수와 장 회장을 이날 최고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다"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추천위원으로 선임한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헌법학자로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은 현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전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을 지냈다.

지난 1월 제정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임명 및 위촉은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민주당은 해당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공수처법에 따라 위원 7명(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한다.

민주당은 "후보추천위원이 조속히 임명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미래통합당 역시 공수처법에 따라 제1야당에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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