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축물·주택 재산세 881억 부과

제주도 건축물·주택 재산세 881억 부과
전년 동기 대비 건수 4.6%·금액 6.4% 증가
코로나19 극복 동참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 입력 : 2020. 07.13(월) 11:51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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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재산세 37만7791건에 880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건수 1만6561건(4.6%)과 금액 52억6300만원(6.4%) 각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26만394건·615억1500만원, 서귀포시 11만1397건·265억3600만원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 건축물·주택(부속 토지)·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초과 시는 전체 세액 중 50%는 7월에, 나머지 50%는 9월에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합납부 신청금액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됨에 따라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도는 납기 내 재산세 징수율 향상을 위해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강화는 물론 오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300명)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등 어려운 세수여건 속에서도 지방세입 조기 확보를 위해 '납기 내 징수율 1% 이상 올리기'를 세정운영 특별대책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사업자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감면 신청은 임대사업자(건물주)가 지방세감면신청서, 2020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인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신분증사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제주시 재산세과·서귀포시 세무과 및 읍·면·동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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