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아내 때려 숨지게한 남편 집행유예 선고

홧김에 아내 때려 숨지게한 남편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우발적 폭행··· 깊이 반성 참작"
  • 입력 : 2020. 07.13(월) 11:0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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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9시35분쯤 서귀포시내 한 도로에서 아내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는 폭행을 당한 후 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켜 도내 모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닷새뒤 사망했다.

 A씨는 아내, 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아내와 말다툼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내가 자신의 뺨을 한 차례 때리고 가슴을 밀친 것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한차례 때려,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이 부인을 사망케 했다는 충격과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인 피해자의 부친과 오빠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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