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 성수기 '바가지 물가' 어림없다

제주도 관광 성수기 '바가지 물가' 어림없다
휴가철 담합·바가지요금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자치경찰단 특별대책본부 설치 7~8월 집중 운영
  • 입력 : 2020. 07.13(월) 10:33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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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 수요가 대거 국내관광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싼 물가'라는 인식 전환을 위해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도는 제주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 '청정제주, 공정가격, 착한여행'이라는 기조 아래 관련 부서별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휴가철 담합 및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8일 도청 회의실에서 ▷관광숙박업, 관광지 ▷음식점 및 일반숙박업 ▷렌터카 ▷농어촌민박 ▷해수욕장 ▷생활물가 및 상거래질서 ▷관광부조리 지도·단속 분야 등 관계 부서가 모여 성수기 관련 부서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관광숙박업, 관광지 분야=도는 제주도관광협회를 중심으로 민간 중심의 가격정보 제공을 유도하며 공정가격을 받기 위한 자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SNS를 통해 '#제값하는 착한가게 추천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업계의 자율적인 참여 속에 소비자들이 호텔 및 고급 상품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가성비를 강조한 홍보 마케팅 전략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건전관광질서 계도반을 활용해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 계도와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추진한다.

▶음식업·일반숙박업 분야=도는 주요 관광지 주변의 음식값, 숙박료 등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계절음식점 이용객 편의를 위한 가격 게시 및 적정가격 받기를 유도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절음식점, 생선회 취급업소 등을 집중점검 중이다. 민간 자율 참여 및 주도를 위해 위생단체별 자율지도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렌터카 분야=도는 렌터카 요금에 대한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렌터카요금은 가격비교 사이트 및 여행사의 할인 마케팅 등으로 급격한 인상은 우려되지 않고 있지만 렌터카 조합 등과의 간담회(6.29.)를 통해 차종별 신고요금 범위에서 요금 안정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 안내문을 발송(7.6.)하는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성수기, 주말 신고요금 이상으로 대여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위반 적발 시에는 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행정지(차량대수 2배, 30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어촌민박 분야=도는 지난해 말 기준, 도내 4273곳에 대한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과도한 숙박요금을 요구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민박 요금표 게시는 물론 소방·가스·전기시설 등 안전점검도 병행한다. 도는 과도한 요금으로 의심되는 민박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위반업소는 처분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해수욕장 분야=도는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수욕장별 피서시설 이용 요금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이용객들이 파라솔, 물놀이장비, 야영장, 샤워·탈의장 등 피서용품 이용요금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가격 안내판을 게시하고, 동일한 수준의 요금을 징수하는 등 피서시설 물가 안정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생활물가·상거래 질서 분야=도는 착한가격업소 157곳에 대한 소개 책자를 제작해 이용을 촉진하고 주요물가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 자율적 물가안정 참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도 홈페이지를 통한 생필품 및 외식비·숙박비 등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도 월 1회 가격정보를 공개한다. 매장면적 33㎡(10평) 이상 소매점포 및 동문시장 등 6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단위가격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횟수에 따라 시정권고와 과태료 부과에도 나선다.

▶관광부조리 지도·단속 분야=도는 성수기와 맞물려 되풀이 되는 관광 부조리를 근절하고 공정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자치경찰단 내 '공정제주관광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해 지난 6일부터 관광불편 민원 발생 즉시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7~8월 집중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광 불편 해소를 위한 관광불편 신고센터를 개설해 실시간 온·오프라인 순찰로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 접수 즉시 자치경찰단 현장대응반을 출동시켜 바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관광사범 전담 단속반을 확대해 미신고 불법숙박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 관광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재범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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