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판매 11일 자정 종료 "도민께 감사"

공적 마스크 판매 11일 자정 종료 "도민께 감사"
12일부터 마트, 편의점서 보건용 마스크 구입 가능
의료기관 사용 수술용 마스크 공적 공급 체계 유지
제주도 약사회 "도민들 배려 덕분에 안정 되찾아"
  • 입력 : 2020. 07.11(토) 09:20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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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약국과 더불어 양한 판매처에서 수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제주도약사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됐던 공적마스크 판매 제도가 11일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보건용 마스크 판매를 시장공급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국, 마트, 편의점 등 원하는 곳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공적 공급체계가 유지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던 지난 2월 말 시장에 마스크 품귀, 매점매석, 가격 폭등 이른바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처음 도입됐다.

이때부터 마스크 유통은 정부가 통제하는 공적 공급 체계로 전환돼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됐다.

한 주에 한 사람이 두 장까지 살 수 있었고, 4월 27일부터는 구매 한도가 한 주에 세 장까지로 확대됐다. 이어 마스크 생산량이 늘어나고 구매자는 점차 줄어들면서 지난달부터는 5부제가 폐지돼 1인당 10장까지 살 수 있게 됐다.

12일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되지만 다시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구매 수량 제한이나 요일제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계획이다.

또 매점매석과 같은 불공정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 등이 적발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주도 약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불편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민 여러분들의 양보와 배려 덕분에 보건용 마스크 수급에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면서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는 약국 등 주요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고 제도가 종료된 후에도 약국서 살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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