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공공기관 채용비리 만연

제주도내 공공기관 채용비리 만연
제주도감사위, 도내 20곳 대상 특정감사
정규직 전환 등 채용절차 부적정 운영
32건 행정상 조치·10명에 신분상 조치
  • 입력 : 2020. 07.08(수) 17:50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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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부적정 운영 등 제주도내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7일부터 2월7일까지 제주개발공사 등 20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부터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추진한 신규채용 업무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업무를 대상으로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32건의 행정상의 조치와 10명에 대한 신분상(경징계 2, 훈계 5, 주의 3)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 결과 제주의료원에서는 임·직원 공개채용시 동점자가 발생하자 동점자 중 1명에게 당초 공고문에서 정한 합격자 결정 기준과 다르게 보훈가점을 부여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으며, 도립노인요양원은 시험전형위원을 내부직원으로만 구성해 합격자를 결정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정규직 전환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인데도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을 정규직(공무직) 전환대상으로 삼아 특별 채용하기도 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인사위원회 심의내용과 다르게 시험전형 방법과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을 임의로 변경했고, 제주도개발공사는 보훈대상자인 취업지원대상자를 채용했는데도 취업사실을 보훈청에 통보하지 않았고, 지역출신 응시자에게만 면접가점을 부여하는 등 채용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직원 채용업무 위탁 대행업체 지도 소홀과 부적정한 비정규직 공개채용 절차가 지적됐다. 시험대행용역사에게 시험전형일체를 위탁하면서 시험위원 구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시험에 대한 공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비상임 위원을 징계 등 결격사유조회를 하지 않은 채 추천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채용전형별 위원 구성과 블라인드 채용 운영 소홀 및 인사관리 규정의 불합리가 지적됐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인사규정 개정 소홀 문제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서귀포의료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도체육회, 제주연구원, 제주한의학연구원 등은 부적정한 직원 채용 절차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이 지적됐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신규채용 과정에서 선량한 응시자가 피해를 보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정성 결여로 전환되지 못한 비정규직이 상대적 상실감을 느낄 우려가 있는 사례 등이 확인됨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 공정한 채용문화 및 정규직 전환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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