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하는 'BCT 파업' 제주도 중재안 마련 분주

장기화하는 'BCT 파업' 제주도 중재안 마련 분주
BCT노조-시멘트협회 세 차례 교섭에도 입장차 여전
시멘트협 "BCT 차주 월 1300만원 수입보장 요구 수용 못 해"
BCT노조 "매출·순소득 구분 못하는 기만적 논리 중단해야"
권한 가진 국토부는 방관… 제주도 "중재안 마련 후 교섭 진행"
  • 입력 : 2020. 06.07(일) 16:59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지역 시멘트를 운송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전자들의 파업이 두 달 가까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 중재로 세 차례 운임 협상 교섭이 열렸지만 아직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 한국시멘트협회 등에 따르면 BCT 화물노동자 32명으로 구성된 BCT 분회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 4월 1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BCT 분회 파업 장기화로 인해 도내 건설 현장 피해가 속출하자, BCT 분회, 시멘트협회가 참여한 3자 교섭 자리를 세 차례나 마련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들은 세 차례 열린 교섭에서 제주지역 BCT 운임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인상 폭에 대해서는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세 번째 교섭이 끝난 후 시멘트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BCT 차주 측이 요구한 55% 인상안을 반영할 경우 월수입은 무려 1300만원이 된다"며 "이 같은 요구는 제주도 내 건설업 관련 종사자의 통상 소득과 비교해도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BCT 차주의 수입 감소는 건설경기가 정점이었던 지난 2016년 대비 40%가량 줄어든 시멘트 공급량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CT 분회 측은 "화물노동자의 매출 월 841만원 중 유류비, 정비비, 차량 할부금 등을 제외하면 순소득은 월 130만원에 불과하다"며 "매출과 순소득도 구분 못 하는 시멘트회사의 기만적 논리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일부 제주경제 단체 등은 BCT 분회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도의 직권 중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안전운임제 공표는 국토부장관 권한이라 제주도로서는 중재 역할에만 나설 수 있다.

 정작 권한을 가진 국토부는 세 차례 열린 교섭에도 참여하지 않는 등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고 있다. BCT 운임 인상 문제는 BCT 차주와 시멘트업체 사주가 협상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양측의 의견을 따로 듣고 이를 반영한 중재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중재안이 마련되는 대로 4차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98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