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근거 마련 추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근거 마련 추진
제주도의회 행자위 강성균 위원장 조례 제정 추진
지역발전협의회·원탁회의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 입력 : 2020. 06.03(수) 16:40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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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이 참여해 읍면동 차원의 현안해결과 중장기 차원의 발전사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읍면동 발전계획수립에 있어 주민 100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칭)지역발전협의회' 또는 주민 원탁회의 등을 통한 상향식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자는 취지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 대표 발의로 추진되고 있는 이 조례안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읍면동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형성 등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성균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는 대신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이 마련됐지만 그동안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한다.

 도의회에 따르면 실제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 도 예산을 살펴보면 읍면동 예산규모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6년 대비 올해 총예산(본예산 기준)은 5640억원에서 5조7069억원으로 연평균 18% 증가했지만 제주시 읍면동은 10.7%, 서귀포시 읍면동은 11.1% 증가에 그쳤다.

 강 위원장은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조례안은 크게 상향식 의견개진을 위한 주민참여-계획수립-예산편성-사업추진(필요한 사업인 경우 지역주민이 추진)-추진상황 정기적으로 공개 등의 체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3일 열린 '주민중심 특별자치 정책체계정책토론회'에서 '(가칭)지역발전협의회'를 두고 패널 사이에서 기존 통장·이장단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협의회 등과의 기능 중복, 충돌 우려가 제기됐다.

 6월 정례회에서 조례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강 위원장은 이날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조례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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