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신청 접수

오늘부터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신청 접수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신청 동의서 접수
이달 중 소속학교 통해 선불카드로 지급
  • 입력 : 2020. 05.31(일) 10:1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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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학생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하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원 절차가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신청 동의서를 받는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기간 내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늦어도 8월 31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 내에 동의서를 제출하면 6월 중으로 소속학교에서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13일 기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방송통신 중·방송통신 고에 적을 두고 있는 ▷재학생 ▷유예학생 ▷휴학학생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돌봄 쿠폰을 받는 만 7세 미만 학생은 제외된다.

 사용기한이 9월 30일까지인 교육희망지원금의 사용 용도는 ▷방역물품 구입 ▷도서구입 ▷체험활동비 ▷식비 ▷원격수업 학습환경 조성비 등으로 권장하고 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 유흥업소, 레저 관련 업체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희망지원금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원해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희망을 키우겠다"며 "학부모들은 지원 절차를 잘 숙지해 접수 기간 내에 신청 동의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희망지원금 동의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등 교육희망지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학부모가 수령 주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령 주체는 학생 또는 학부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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