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성착취 영상물에 성폭행' 제2의 '조주빈' 제주서 검거

[1보] '성착취 영상물에 성폭행' 제2의 '조주빈' 제주서 검거
피해자 11명 상대 성착취 영상물 230여개 유포
성매매·성폭행도.. 2개 전화번호 이용 1인 2역
  • 입력 : 2020. 05.28(목) 10:2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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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분을 산 N번방 사태처럼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악랄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제2의 조주빈'이 제주에서 검거됐다.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찍어 무차별적으로 유포했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와 성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20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11일까지 전국 각지의 10대 청소년 11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 231개를 찍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후 이 영상을 다시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매매와 성폭행까지 했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청소년들에게 접근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두 개의 전화번호를 이용, 1인 2역을 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경찰은 호기심 또는 용돈을 목적으로 경계심 없이 불특정 다수와 익명으로 대화하는 공개 단체 대화방인 '오픈채팅방'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들이 범행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청소년과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N번방 사태를 계기로 청소년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각 지역별로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전국에서 총 13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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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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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uEfPmMh 2023.12.17 (02:58:0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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