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5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5년

아내 살해 5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5년
  • 입력 : 2020. 05.27(수) 14:3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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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A(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11월23일 오후 10시10분쯤 서귀포시내 자택에서 잠을 자던 아내를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택 식탁 위에 놓인 현금 100만원을 보고 아내가 자신이 일해서 번 돈을 내연남에게 갖다주려는 것으로 오해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 점과 피해자 측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 점을 항소 기각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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