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채용비위 임원 명단 공개된다

지방공공기관 채용비위 임원 명단 공개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
26일 국무회의 의결
  • 입력 : 2020. 05.26(화) 22:33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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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지방공공기관의 임원 명단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개정·공포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의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내달 4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공기업 시행령'과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더욱 강화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임원의 비위행위를 ▶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횡령·배임·유용 ▶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 인사·채용 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위법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임원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의 인적사항(이름, 나이, 직업 및 주소), 비위행위 사실 등을 관보에 싣거나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채용비위로 인해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된 경우 뿐만 아니라 채용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해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이 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장에게 취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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