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로 사유화 논란 서귀포칼호텔 소송 패소

공공도로 사유화 논란 서귀포칼호텔 소송 패소
칼호텔 내 국유지 원상회복 취소소송서 서귀포 승소
  • 입력 : 2020. 05.26(화) 16:3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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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칼호텔이 30년 넘게 무단점용해온 국유지인 지목상 '도로'를 일반인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26일 한진그룹 자회사인 (주)칼호텔네트워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의 발단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귀포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과 서귀포시민연대가 서귀포칼호텔이 1985년 호텔영업을 시작한 후 30년 넘게 국토교통부 소유의 지목상 도로인 공공도로 3필지를 무단점용해 사용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 해당 국유지 옆으로 제주올레 6코스가 지나갔는데, 칼호텔측이 2009년부터 일반인 통행을 금지하면서 올레코스 구간이 변경되는 등 경관사유화 논란도 일었다.

 이어지는 논란에 서귀포시는 2018년 현장조사를 벌여 칼호텔측의 무단점용을 확인하고 호텔측의 공공도로 불법 점·사용에 대한 5년치 변상금 8400만원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에 칼호텔네트워크는 변상금은 납부했다. 하지만 1970년대 호텔사업계획을 승인받을 때 해당 도로가 포함됐는데 이제와서 원상복구 명령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9년 1월 원상회복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으로 맞섰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1심 판결의 국유재산인 공공도로에 대한 원상회복 취지는 시민 등 일반인이 도로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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