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실격 징계' 강정호 "연봉 사회 환원"

'1년 실격 징계' 강정호 "연봉 사회 환원"
상벌위에 제출한 반성문에 연봉 사회환원 계획 담아
  • 입력 : 2020. 05.26(화) 13:03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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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메이저리거 강정호(33)가 국내 복귀할 경우 연봉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KBO에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KBO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정호의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

 현재 아내와 함께 미국 텍사스에 머무는 강정호는 상벌위에 불참했지만, 법률 대리인인 김선웅 변호사(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전 사무총장)를 통해 A4 2장 분량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상벌위에서 소명을 마친 뒤 반성문에 대해 "내용을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강정호가 큰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최대한 겸손하게 활동하겠다, 봉사도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대략적인 내용만 알려졌던 이 반성문에는 강정호가 국내 구단과 계약할 경우 연봉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정호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강정호가 국내 구단과 연봉 계약을 체결했을 때 연봉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반성문에 담았다"며 "강정호 본인이 직접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했고, KBO에 약속한 부분인 만큼 반드시 지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벌위는 이날 3시간이 넘는 긴 논의 끝에 강정호에게 1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제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이르면 내년부터 KBO리그 무대를 다시 밟을 수 있게 됐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 과거 두 차례나 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야구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 제제 규정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은 3년 이상의 실격 징계를 받는다'고 돼 있다.

 강정호가 메이저리그 재진입을 포기하고 국내 리그 복귀를 추진했을 때 이 규정을 근거로 3년 이상 징계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2018년에 개정된 것으로, 그전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강정호에게 소급 적용하기는 어려웠다.

 예상보다 대폭 낮은 징계 수위에 여론은 들끓었다.

 강정호 역시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상벌위 발표 직후 에이전시틀 통해 사과문을 내고 "죽는 날까지 후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전했다.

 상벌위에 제출한 반성문에 담은 연봉 사회 환원 약속도 '속죄'의 진정성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 공은 강정호의 국내 보류권을 가진 키움 히어로즈에 넘어갔다.

 강정호가 연봉 사회 환원 등 속죄하는 태도로 그를 받아들일 만한 일정 수준의 '명분'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 키움 구단은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키움 관계자는 "아직 강정호 측에서 공식 요청을 받지 못했다"며 "선수의 요청이 들어온다면 그때 가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말을 아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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